폐동맥고혈압이란 고혈압이 대동맥 내의 혈압이 높은 병인 것처럼
폐동맥의 혈압이 높은 병입니다.

폐동맥고혈압은 원인도 다양하고 원인에 따라 치료방법이 다르며 예후도 다릅니다.
특히 이에 대한 진단이 어려워 다른 질환으로 오인되어 치료 받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폐동맥고혈압클리닉에서는 이를 조기에 진단하고 정확한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최선의 진료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해도 불치병으로 인식되었지만 최근 발병 기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치료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어 이제는 불치병이 아닌, 전신성 고혈압과 같이 약물로 조절할 수 있는 질환이 되었습니다. 최적의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 당뇨병이나 고혈압 약처럼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도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동맥고혈압클리닉 운영 프로그램

  • 폐동맥 고혈압 관련 정밀 검사
  • 폐동맥 고혈압 약물 복약지도
  • 폐동맥 고혈압 진단 및 치료
  •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일상생활관리

폐동맥고혈압의 증상

  •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증)
  • 고혈압
  • 심장근육질환 (심근병증)
  • 심장판막질환 등

치료방법

  • 약물치료
  • 외과적 수술 등
  • 특정치료제

외래 진료 일정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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