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절차
  1. STEP 01

    외래환자 | 진료과 접수

    입원환자 | 간호사실 신청

  2. STEP 02
    진료과장 작성
  3. STEP 03
    구비서류제출 및 사본발급
  4. STEP 04
    수납 및 수령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 21조 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 21조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2(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 친족의 경우만 의무기록사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나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
불명인 경우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친족이란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뜻합니다.

의무기록사본발급 문의
증명서 문의 032-240-8150 (원무과)
문의시간 08:30~17:30
구비서류 출력하기
의무기록사본 발급 시 유의사항
  • 1~5장까지는 기본 1,000원, 그 이후 1장 추가 시 100원씩 비용이 발생됩니다.
  • 처음오신 분의 기록지(초진기록지)의 경우 담당 진료과장의 면담 없이 1층 증명서 창구에서 직접 신청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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