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과 함께하는 당뇨 산행

당뇨병 산행 사진

일시 봄(4~5월), 가을(9~10월) 마지막 주 수요일
장소 지하 1층 5회의실
대상 당뇨병 관리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
문의 당뇨교육실 : 032-340-1104
당뇨 산행 (의료인과 함께하는 당뇨 산행)
세종병원에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의료진과 함께하는 당뇨 산행을 시행합니다.
  • 일 시 : 봄(4,5월), 가을(9월,10월) 마지막 주 수요일
  • 시 간 : 오후 12시 40분
  • 장 소 : 지하 1층 5회의실(1층 커피 벨 옆 엘리베이터 이용)
  • 대 상 : 당뇨병 관리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
  • 참 고 : 식사와 함께 식이요법 교육 후 산행 실시 ( 성주산 약수터)
  • 문 의 : 당뇨 교육실 (032) 340 - 1104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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