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표 작성]
[금식]
  • 검진 3일 전부터는 음주, 과식, 과로를 피하시고 날생선, 육회 등의 육류를 피하여 주십시오.
  • 검진 전 날 저녁 7시 전에 가볍게 저녁식사 하십시오.
  • 저녁 9시 이후에는 완전 금식을 위해 껌, 사탕, 물, 음료 등도 드시면 안됩니다.
  • 단, 대장내시경 검사 예정이신 경우에는 별도로 안내된 내용에 따라 금식하여 주십시오.
[약물 복용 안내]
  • 한약 및 건강보조 식품은 검진 3일 전부터 복용을 중단하여 주십시오.
  • 복용하고 계신 약물 중 중단이 필요한 약물은 반드시 주치의 문의 후 중단하여 주십시오.
  • 혈압약과 심장 질환약을 제외한 모든 약물은 검진 전날까지 복용 가능 합니다.
    • (혈압약과 심장 질환약은 검진 당일 새벽 5시 소량의 물과 함께 반드시 복용하셔야 합니다.)
  • 당뇨약은 (경구 약물, 인슐린 주사) 저혈당 방지를 위해 금식하는 동안 반드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약물은 내시경 검사를 위해 복용 중단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외래 진료 후(인천, 부천세종병원 진료 중인 분도 동일) 주치의 처방에 따라 중단하여 주십시오
[수면 내시경 주의사항]
  • 반드시 20세 이상의 직계 가족을 보호자로 동반하여 주십시오.
  • 수면 내시경 검사 후에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 안정이 필요하며 검사 당일에는 절대로 운전을 하지 마시고 중요한 업무나 위험한 일은 피해 주십시오.
  • 네일 아트 및 매니큐어를 지워주십시오.
[채변]
  • 채변은 검진 하루 전 또는 검진 당일에 채변하여 주십시오. (검진 수일 전 채변한 대변은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 검진 하루 전 채변한 경우에는 밀봉하여 냉장 또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 채변양은 엄지 손톱 혹은 강낭콩 크기로 채취하여 주십시오.
  • 채변통이 없을 경우에는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통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지퍼백 등의 비닐 혹은 휴지에 담아 오시면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 건강검진 시 대장내시경 예약되신 분들은 대장내시경 장정결제 복용 전에 미리 채변을 하시고 어려울 경우 장정결제 복용 후 처음 보는 변으로 채변해 주십시오.
[여성고객 주의사항]
  • 여성 검진자의 경우 생리, 모유 수유, 임신 가능성이 있는 분은 검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검진 전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 생리중일 경우는 소변 및 부인과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가 가능합니다. (생리중 검진 시 소변 및 부인과 검사는 추후 재방문하여 검사 가능합니다.)
  • 임신중 혹은 임신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방사선 검사 등 일부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 모유수유중인 경우에는 유방촬영, 약물 투여 검사 등 일부 검사가 제한적입니다.
[기타 주의사항]
  • 성별에 따른 검사는 다른 성별의 의사가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 검진 당일에는 렌즈보다는 안경을 착용하여 주십시오.
  •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경우, 귀금속 및 피어싱을 제거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 예약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검진 예약일 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진센터 위치 안내]
  • 미래관 1층 종합검진센터로 오시기 바랍니다.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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