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뢰 절차
  • 진료의뢰서 작성

  • 진료협력센터에진료의뢰

    • -전화예약 및 당일 접수
    • -외래·입원의뢰 :032-240-8613,8523
  • 의뢰환자협력센터 방문

    • -진료의뢰서 지참 후진료협력센터 방문
    • -접수 및 수납
  • 외래 또는응급실 진료

  • 결과 회신

    • -진료정보제공 동의서가
      작성된 경우 가능
    • -FAX 또는 우편 발송
회송(되의뢰) 절차
  • 담당주치의가진료협력센터로 의뢰

  • 진료협력센터에서환자 및 보호자와상담(동의서작성)

  • 진료 연계 가능한병∙의원 선정

  • 회송 병,의원 예약

  • 회송 (외래,입원)

진료협력센터 운영시간
평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30분
토요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일요일 및 공휴일 응급실 HOT LINE 032-240-8133 / 010-3863-1191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메디플레스 세종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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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의 글

‘인천세종병원과 세종병원’
양 병원 시스템 통합 회원 작업으로 인해
현재 온라인으로 진료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3월 10일 부터는 정상적으로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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