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결정 외래 또는 응급실에서 진료 받은 후 입원결정이 나면 입원수속을 합니다.
입원수속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입원약정서, 선택진료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합니다.
(선택진료신청서의 경우 선택진료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작성)
병실배정 입원수속 후 입원등록카드를 해당병동 간호사실에 제출하시면 배정된 병실로 안내해 드립니다.
병실생활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병동 간호사실에 문의 바랍니다.
납부방법 | 납부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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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 해당 병동 간호사실 |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 1층 퇴원수속 창구 |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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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
검사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
마취 (의과,치과) |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
정신요법 (의과) |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
침·구 및 부항 |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양해의 글
‘인천세종병원과 세종병원’
양 병원 시스템 통합 회원 작업으로 인해
현재 온라인으로 진료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3월 10일 부터는 정상적으로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