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플렉스 세종병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획득

  • 등록일 : 2018-11-12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이 개원 이후 첫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의료기관인증제도는 보건복지부가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까다로운 인증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4년간 유효한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데,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은 필수 항목 60개를 비롯 549개의 조사항목에 대해 평가 및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감염관리 시스템 구축, 정확한 환자 확인, 낙상예방과 감염방지를 위한 손 위생 수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활동 및 시설 환경, 진료 프로세스 등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에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앞으로 4년간 '인증 의료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은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노력을 통해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안전하고, 믿음직한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인증기간 : 2018. 11. 2 ~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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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메디플레스 세종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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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의 글

‘인천세종병원과 세종병원’
양 병원 시스템 통합 회원 작업으로 인해
현재 온라인으로 진료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3월 10일 부터는 정상적으로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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