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17년 공단검진대상자 중 미검진자 분들은 이 달 내로 검진받으셔야 합니다.

  • 등록일 : 2017-12-07

 


2017년도도 이제 약 20일 가량 남았습니다.
해가 바뀌기 전에 챙겨야 할 것! 그 동안 놓치고 있던 공단검진이 아닐까요?
혹시 2년마다 받아야하는 공단건강검진을 아직 받지 않으셨다면 대상자 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일반검진센터(3F) 032-240-8005~6



○공단건강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대한민국 국민이 받는 건강검진입니다. 


○공단검진의 유형 및 검진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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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년도 출생자란?
홀수년도, 짝수년도에 태어난 홀수년생, 짝수년생을 뜻합니다. 
2017년은 7로 끝나기 때문에 홀수년도이고 내년의 경우 8로 끝나는 짝수년도 입니다.

- 2017년 검진대상자 : 1957년생, 1959년생, 1961년생 등 홀수년도생이 국가검진 대상자
- 2018년 검진대상자 : 1956년생, 1958년생, 1960년생 등 짝수년도생이 국가검진 대상자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의료기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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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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