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결정 외래 또는 응급실에서 진료 받은 후 입원결정이 나면 입원수속을 합니다.

  • 입원수속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입원약정서, 선택진료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합니다.
    (선택진료신청서의 경우 선택진료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작성)

  • 병실배정 입원수속 후 입원등록카드를 해당병동 간호사실에 제출하시면 배정된 병실로 안내해 드립니다.

병실생활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병동 간호사실에 문의 바랍니다.

입원 수속 시 준비사항
  • 주민등록증
  • 건강보험증
  • 입원생활 필요 물품 : 타올, 비누, 칫솔, 치약, 휴지, 쟁반, 물컵 (병원 내 편의점에서도 구입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번호
  • 입원 문의: 032-240-8417
입원 수속 시 준비사항
  • 입원기간 중 주 1회 중간진료비 계산서가 고지됩니다.
  • 중간진료비는 고지 후 2일 이내 1층 퇴원수속창구에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야간은 응급실내 수납창구)
  • 중간계산서의 진료비는 입원 일부터 합하여 계산된 것입니다.
  • 보험공단에서 통보되는 '진료비 내역통보'에는 보험혜택이 되는 진료비부분만 표시되어 있어 병원에서 납부하신 진료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납부방법 납부장소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병동 간호사실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1층 퇴원수속 창구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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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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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부터는 정상적으로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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