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결정 진료과장으로부터 퇴원결정이 되면 진료비심사과정을 걸쳐 각 층 담당간호사가 병실로 연락을 드립니다.
진료비 수납
퇴원 계산은 병동 간호사실에서 수납할 수 있습니다.
(현금 수납시, 1층 퇴원수속창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원수속 진료비 수납이 완료되면 병동 간호사가 퇴원약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며 예약증과 퇴원약을 수령하신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 제증명 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퇴원 결정 전에 미리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하셔야 퇴원당일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원당일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시면 퇴원수속이 지연됩니다.
기본요금(10Km 이내) | 주행료(10Km 초과시)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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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구급차 | 75,000원 | 1km당 1,300원 추가 | |
일반 구급차 | 30,000원 | 1km당 1,000원 추가 | 일반구급차에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동승한 경우 15,000원추가 |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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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
검사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
마취 (의과,치과) |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
정신요법 (의과) |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
침·구 및 부항 |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양해의 글
‘인천세종병원과 세종병원’
양 병원 시스템 통합 회원 작업으로 인해
현재 온라인으로 진료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3월 10일 부터는 정상적으로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