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플렉스 세종병원, 혈액안전관리 우수기관 표창

  • 등록일 : 2019-12-05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이 11월 29일(금) 서울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9년 제11차 대한수혈학회/질병관리본부 공동 심포지엄에서 질병관리본부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은 혈액안전관리업무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생명보호와 국가 혈액사업 발전에 헌신한 공을 인정받아 혈액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질병관리본부장 표창패를 받았습니다.

2018년부터 혈액수급감시체계에도 가입하여 혈액 입출고 내역, 혈액 재고 및 사용량 등을 성실히 보고함으로써 혈액수급체계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국가혈액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환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수혈이 되도록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안전한 수혈 관리를 위해 인천지역 통합수혈관리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정보를 활발히 교류하고 공유하며, 민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유사시 수혈을 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은 혈액안전관리업무에 충실히 참여하여 환자의 안전 유지와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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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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