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플렉스 세종병원, 보건복지부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의료기관 선정

  • 등록일 : 2019-05-02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이 1일(수)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특히,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은 3차 병원(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시행기관 중 인천,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 2차 병원(종합병원)으로는 유일하게 지정되어 다시 한 번 신속한 대응체제를 갖춘 의료기관임을 입증했습니다.

신속대응시스템이란 일반 병동 입원환자에게 예상하지 않았던 급성 악화가 발생 또는 예상될 때 즉각적인 의학적 조치를 취하여 심정지 또는 사망을 예방하는 시스템입니다.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은 2017년 3월 개원부터 입원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2차 병원 신속대응시스템의 새로운 표본을 제시하고자 2차 병원으로서는 최초로 신속대응시스템을 창설했으며, 수련의 및 전공의 없이 전문의로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 신속대응시스템을 운영하는 2차 병원은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이 유일합니다.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은 신속대응시스템의 국가적 사업에 참여하여 현재 시행 중인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신속대응시스템의 질적 발전을 꾀함으로써 입원 환자의 안전을 제고하고 2017년부터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대응시스템 운영 수가 평가 및 한국형 표준모형 개발과 고위험 환자 분류기준 및 활성화 지침 표준화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일반 병동 입원환자의 사망률 감소 및 치료 결과 개선에 노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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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메디플레스 세종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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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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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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