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 사진

정신건강의학과

최근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의 치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에서의 심리적 또는 뇌 기능 이상에 의한 사고(생각), 행동, 기분, 정서, 인지기능 등의 정신장애는 물론 사회부적응 현상 등에 대해 효과적인 진료, 치료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진료 부문
1. 기분장애 (우울증, 양극성장애)
2. 불안장애, 공황장애, 사회공포증
3. 수면장애
4. 치매(치매 조기검진, 치매의 행동심리증상)
5. 조현병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주요 시술 및 수술
• 지지정신치료
• 정신분석적 정신치료
• 인지행동치료
• 신경심리검사, 인지기능평가
• 정량화 뇌파검사

관련센터&클리닉
[관련센터] 뇌혈관센터, 치매전문센터
의료진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제도로서, 선택(특진, 지정) 진료를 받으시면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범위에 추가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보건복지부령 174호 제5조 3항 관련)

선택(지정,특진) 진료 대상 의사는 어떤 자격이 있나요?
선택(지정,특진) 진료 대상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선택(지정,특진)진료의 보험 혜택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추가 비용 항목과 산정 기준에 따라, 선택(지정,특진) 진료는 보험 혜택 없이 비용을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합니다.
진료항목 추가비용산정기준
진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진찰료의 55% 가산
의학관리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입원료의 20%가산
검사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검사료의 50% 가산
영상진단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영양진단료의 25% 가산
마취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마취료의 100% 가산
처치/수술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수술료의 100% 가산
특진의사란?

전문의 자격증 취득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의사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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