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 사진

소화기내과

식도, 위, 소장, 대장, 간, 담도 및 췌장 등의 소화기의 질환을 진단 및 치료하고 있으며 내시경을 이용한 각종 시술, (수면)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등의 진단내시경 뿐 아니라 용종 절제술 등을 포함한 각종 치료 내시경으로 앞서가는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진료 부문
1. 식도질환: 식도염, 식도게실, 식도협착, 식도정맥류, 식도이물, 식도암 등
2. 위•십이지장질환: 위•십이지장염, 위•십이지장궤양, 위암 등
3. 소장 및 대장질환: 염증성장질환, 장결핵, 대장용종, 과민성 장증후군, 소장 및 대장암
4. 간질환: 간염, 지방간, 알코올성간질환, 간경변, 간암 등
5. 췌장질환: 췌장염, 담낭 및 담도결석, 췌장암, 담도/담낭암 등
주요 시술 및 수술
1. 상하부 위장관 내시경(진단적)
2. 상하부 위장관 내시경(치료적): 지혈술(밴드결찰술, 클립술등), 폴립제거술,
내시경적점막절제술(EMR), 확장술, 스텐트삽입술
3. ERCP
4. 내시경적 경피적 위루설치술(Endoscopic percutaneous gastrostomy)
5. 식도 내압검사
6. 항문직장 내압검사, 바이오피드백
관련센터&클리닉
· 위, 대장질환 클리닉
· 간질환 클리닉
[관련센터] 소화기내과센터, 내시경센터
의료진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제도로서, 선택(특진, 지정) 진료를 받으시면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범위에 추가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보건복지부령 174호 제5조 3항 관련)

선택(지정,특진) 진료 대상 의사는 어떤 자격이 있나요?
선택(지정,특진) 진료 대상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선택(지정,특진)진료의 보험 혜택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추가 비용 항목과 산정 기준에 따라, 선택(지정,특진) 진료는 보험 혜택 없이 비용을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합니다.
진료항목 추가비용산정기준
진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진찰료의 55% 가산
의학관리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입원료의 20%가산
검사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검사료의 50% 가산
영상진단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영양진단료의 25% 가산
마취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마취료의 100% 가산
처치/수술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수술료의 100% 가산
특진의사란?

전문의 자격증 취득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의사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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