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운영기관 선정

  • 등록일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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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이 지난 14일(목) 인천광역시로부터 2020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홍보사업 운영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본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구, 강화군 3권역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운영기관으로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사업, 심폐소생술 등 자동심장충격기 홍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폐소생술 서포터즈를 구성, 운영함과 동시에 심폐소생술 경연 대회 및 심폐소생술 관련 홍보 사업을 펼쳐나가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표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은 기관 차원에서의 홍보, 교육뿐만 아니라 앞으로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인천지역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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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메디플레스 세종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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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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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부터는 정상적으로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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