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내원객 안내사항

  • 등록일 : 2020-02-04
본 병원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하여 환자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출입 전부터 발열체크 및 해외여행력 문진을 통해 100% 내원객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 병동 면회금지를 통해 감염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약이 되신 분들은 동일하게 방문을 하시면 되고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게 병원방문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항목에 해당되는 분들은 병원방문을 자제하시고 질병관리본부(1339번)이나 인근 보건소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내원객 협조안내
1) 최근 3주 이내 해외 방문 이력이 있으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가래 등)이 있는 경우
2) 최근 3주 이내 대구/경북지역 방문 이력이 있으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가래 등)이 있는 사람
3)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예약환자 협조안내
1) 복용약이 남아 있는 경우 -> 진료 연기 및 변경(032-240-8255)
2) 복용약을 처방받아야 하는 경우 -> 비대면진료(예약일에 담당진료과장과 전화상담 후
처방전은 문전 약국으로 팩스전송, 약국에서 처방약은 택배배송)(032-240-8255)
3) 원내출입불가인 경우 -> 대면진료(원외 안심진료소 이동 후 진료)
4) 1~3번 해당사항 없을 경우 정상진료


* 진료 예약일정을 연기해야 하는 대상
1) 최근 2주 이내 코로나 19 발생국가에서 입국하신 분
2) 최근 2주 이내 대구, 경상도 지역 다녀오신 분
3) 현재 자가격리 대상인 분

* 검사 예약일정을 연기해야 하는 대상
1) 최근 3주 이내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
2) 최근 2주 이내 대구/경북지역 방문 혹은 방문자와 접촉하신 분
3) 호흡기 증상(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등)이 있으신 분
4) 자가격리 중이신 분


* 진료예약 일정 전화하실 곳: 032-240-아래 센터별 번호 확인 
8222(심장혈관센터), 8172(내과센터), 8257(외과센터), 8224(뇌혈관센터),
8260(소아청소년센터), 8166(한길안센터), 8255(치과),
8363(서울여성센터), 8176(척추관절센터)

* 검사/입원/시술 예약일정 전화하실 곳: 032-240-8175, 032-240-8180

※ 코로나 19와 관련이 없는 일반 문의는 콜센터(032-240-8000)로 부탁드립니다 ※


因新型冠状病毒感染2月1日开始医院为掐断感染和预防及防止扩散,全面禁止访问医院及探病。此外,需要探病的情况时医院会直接联系。
 
是为了防止感染病和预防的措施,尽情谅解。为患者的安全和预防感染始终做最大努力,谢谢!
 
★ 病房及重症室 : 全面禁止探病
★ 重症室 只有平日/周末上午11:00可以探病
※ 例外事项 : 住院/出院时, 手术/施术时

咨询032-240-8000

本院为警戒新型冠状病毒感染症引起的发热及海外旅行史,施行问诊。
医院的全部出入只有通过正门,因为施行确认发热及海外旅行史问诊有可能比预约的时间延迟。为此请比平时预约时间提早访问。
此外,属于以下3种项目的人,请避免访问医院,联系就近保健所1339(疾病管理本部客服中心)。

1) 三周以内访问中国区域史
2) 与新型冠状病毒感染确诊患者接触
3) 发热伴有呼吸道症状 (咳嗽,痰等)
4) 三周以内访问过大邱/庆尚北道地区,请到应急室
 
谢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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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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