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마감] 2020년 새해 건강기원 행복 독서 이벤트

  • 등록일 : 2020-01-02
*** 본 이벤트는 2020.1.17일자로 마감되었습니다 ***

[2020년 새해 건강기원 행복 독서 이벤트]

*기간 : 2020. 1. 2(목) ~ 2020. 1. 17(금), 2주간
*대상 : 누구나 / 세종병원그룹 페이스북 친구
*당첨자발표 : 2020.1.21(화) , 페이스북 및 홈페이지 공지

* 이벤트 당첨자 발표 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개별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 해당 기간 내 인적 사항을 전달하지 않을 경우 취소로 간주하며, 상품 발송은 이후 일괄 발송할 예정입니다.


※세종병원그룹 페이스북 바로가기 (클릭!) => https://www.facebook.com/sejong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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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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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의 글

‘인천세종병원과 세종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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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온라인으로 진료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3월 10일 부터는 정상적으로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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