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병원을 만들어 나갑니다'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재난 모의훈련 시행

  • 등록일 : 2018-07-19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은 16일(월) 계양구 보건소와 합동으로 감염병 대응 재난 모의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세계적으로 해외 신종감염병이 발생됨에 따라 의심 환자 유입시, 신속한 환자 파악은 물론 감염병 발생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모의 훈련은 외래 간호사, 응급실, 시설팀 등 유관부서 직원과 계양구 보건소 직원이 참여했습니다.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재난 방송부터 환자 파악 및 응급실 음압격리실 이송, 진료, 보건당국 신고, 환자 전원, 이후 환경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훈련을 실시했으며, 훈련 결과 및 총평을 끝으로 훈련이 종료되었습니다.

감염병, 재난상황으로 인한 환자 급증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은 물론 보건당국, 관내 유관기관과의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국내 최초·유일의 Medical Complex(의료복합체)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은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과 함께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합동 훈련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나가는 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사진]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감염병 대응 재난 모의훈련 모습.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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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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