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플렉스 세종병원, 보건복지부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

  • 등록일 : 2018-07-05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장기이식등록기관' 은 뇌사자 관리 및 장기이식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장기 기증 희망자를 등록, 관리하여 장기이식 수혜자와 연결함으로써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숭고한 장기기증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의 032-240-8543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기증 가능한 장기
: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골수, 안구이며, 자신의 인체조직(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심장판막, 혈관 등)

○ 장기기능 신청방법
 1.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1층 안내데스크 문의
 2.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우편, 팩스 직접접수

※신청서에는 자필서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등록 신청서 상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서명과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을 첨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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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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