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가치를 알리다, 《명예의 벽》 제막식 개최

  • 등록일 : 2017-11-03


나눔의 가치를 알리다,
《명예의 벽》 제막식 개최


금일, 심장병 환우 돕기 후원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명예의 벽》 제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명예의 벽은 그 동안 심장병 환우를 돕기 위해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에 후원해 준 분들을 기념하며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참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나가자는 희망을 담아 제작되었습니다.

명예의 벽은 세종병원과 함께 나눔을 실천한 분들을 기억하는 공간으로 이번 제막식을 기점으로 나눔의 가치를 대내외에 알려 더 많은 나눔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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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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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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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병원 시스템 통합 회원 작업으로 인해
현재 온라인으로 진료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3월 10일 부터는 정상적으로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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